��.��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GS25·CU 등 국내 편의점 업체들이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공정위는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편의점은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다.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백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편의점 4사는 통상단가의 10% 수준인 손해배상금을 2~3배 높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